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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 개보위 대리하여 구글 및 메타 행정소송 승소

2025-11-09

거대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피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소송에서 구글과 메타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했으나, 법무법인 최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이를 모두 방어해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글로벌 IT 기업이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총 1000억 원 규모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IT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행에 대한 국내 첫 대규모 제재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사례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기사 원문 링크>


- 한경비즈니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1316327b

- 리걸타임즈: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43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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