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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 개보위 대리하여 교육 IT 기업 상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2025-11-22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체인 디지털대성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6억 1,300만원 및 공표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피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인 디지털대성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했으나, 법무법인 최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내며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디지털대성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입력값 검증 조치 등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 9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및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정당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업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해킹 예방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기사 원문 링크>
- 리걸타임즈: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