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5-11-28
의뢰인은 양곡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았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무법인 최선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나눈 끝에, 의뢰인은 1) 쌀 매매대금 상당액을 여신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곡의 판매를 위탁받은 것이고, 2) 쌀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역농업협동조합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관련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사나 제1심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최선의 변론을 통해 이러한 사정이 새롭게 드러났으며, 결국 대여계약관계가 아닌 위탁판매계약관계가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뒤늦게나마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을 통해 본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