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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중개 업무 등에 기반한 사업모델,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자문 제공
2025-11-29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 전성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최종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특히 법률, 의료, 세무 등 전문직역에서 일정한 자격요건 없이 대가를 수수하고 알선하는 형태의 알선 행위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관련한 입법 동향과 처벌 사례,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알선 등 법 위반 리스크를 방어,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중개형 플랫폼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 관여하여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투자자 또는 규제기관 등을 설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발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필요한 인허가 등을 협의하거나 규제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총체적인 자문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