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기업의 동의 없는 행태정보 수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 정부 대리하여 승소
2025-11-29
법무법인 최선은 최근 글로벌 기업이 계정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의 방문기록 등 타사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국내 법령 등을 비롯하여 관련 해외 판례 및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법령(GDPR) 및 가이드라인, 국외 입법 및 처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로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법리적 분석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맞춤형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면서도 법상 동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기존 관행을 제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로서, 특히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등의 수집, 이용에 기반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 의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진단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