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업가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회사 지분가치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
2025-11-30
법무법인 최선은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와 약 5년간의 혼인기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가사에 충실하였고, 배우자의 회사 운영에도 조언을 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최선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현금흐름할인법(DCF법)으로 회사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이전부터 운영하던 회사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치를 낮게 산정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법무법인 최선이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 회사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진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DCF법에 따라 산정된 회사 지분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특성에 따라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방법 또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