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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담합에 가담한 다수의 사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기각 판결을 도출한 사례

2025-11-30

법무법인 최선은 담합에 가담한 다수의 사업자들이 (1) 합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2) 합의를 하였으나 경쟁제한성이 없다거나, (3) 과징금 부과처분의 전제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4)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기한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기각 판결을 다수 도출하였습니다.


담합은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가장 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유형임에도 실제 거래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정부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