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내에서 모집행위를 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심판)에서 증권선물위원회를 …
2025-11-30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에서 IPO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강원, 이준상)은 해당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제기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재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역외규정, 모집행위의 주체, 전매제한조치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최선은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기초한 법리,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권의 발행 주체가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모집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사건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