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형사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2026-04-16
의뢰인들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영업 노하우 및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의뢰인들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료 유출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들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재산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퇴사는 당시 고소인 회사의 악화된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회사의 설립이나 사업 기회 유용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가 이의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빠르게 불기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이해 뿐 아니라,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측면의 깊은 전문성까지 뒷받침되었기에 무사히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